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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개발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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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평가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ㆍ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중 1~2등급 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ㆍ환경적 현황(표고ㆍ경사도ㆍ농업적성도ㆍ식물상ㆍ임업 적성도ㆍ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ㆍ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ㆍ임업ㆍ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경기도 주장을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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