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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올까봐"…'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 공개한 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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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공익목적 위해 공개"

서울 강서구의 한 지자체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제가 공익 목적으로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A씨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출생지, 체격 등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SNS 캡처

사진=김민석 의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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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사건 피해자와 인터뷰한 후 A씨 신상을 공개했는데 '과도한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신상 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하게 됐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향후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신상 공개 고소를 진행한다면,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주길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경호업체 출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B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B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이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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