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2020년 10월 친분이 있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B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