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부총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박 전 부총리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외부로 유출돼 외부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박 전 부총리를 고발하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실제 대학에 제출된 학생 기록부와 방송에서 제시한 서류는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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