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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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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창녕지역위원회가 최근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도당 4개 지역위는 24일 경남도외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투기 의혹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진상조사 및 불법 확인 시 대국민 사과와 제명 조처 ▲창녕농협의 대출 관련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창녕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창녕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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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의원은 농협에 근무하던 2013년 8월 창녕읍에서 차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경북 청송군에 2만29㎡ 농지를 사들였고 이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했다”며 “사전에 정부의 토지 보상 정보를 받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7월에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만8418㎡ 농지를 39억671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받았다”라며 “본인 땅 6000㎡만 봐도 현재 공시지가가 7억6000만원으로 매입가 대비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난다”고 했다.


“자신이 경작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며 농사 짓는 것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지역위는 “이 의원은 부인과 함께 2021년 6월 매입한 창녕읍 하리 2080제곱미터 논의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본인이 시인했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농협 근무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창녕1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일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나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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