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에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모텔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