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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오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처리…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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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거쳐
'6월 전까지 내역 공개' 부칙 여부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25일 오전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한 바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이후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5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보도된 시점부터 25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3주 만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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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 대상을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정할지, 국회의원에 한정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야당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 신고를 하는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칙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차관 정무직 등 공직자들을 포함할 건지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부칙에 담았지만, 공개 여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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