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1호 사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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