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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女10명 불법촬영한 경찰관…프로필은 제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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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증거 인멸 시도까지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스마트폰 채팅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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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지인에게 전달해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지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A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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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자신이 현직 경찰관임을 드러내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1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 B 순경이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의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22명, 2021년 23명, 지난해 1~7월 10명으로, 최근 5년간 1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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