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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피해자단체 "빚에 빚더하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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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증금 보상·면적 기준 삭제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공공 채권 매입 방안은 빠져

국회의 정부가 5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 끝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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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임차주택의 면적 기준도 없애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야당이 제안한 기준 상향과 소급 적용 안은 빠졌다. 대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안이 채택됐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서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아울러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로 보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도 결국 제외됐다. 대안으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지원책을 수용했는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기존 50%에서 70% 지원한다.

만약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내용과 틀은 기존에 발표된 것과 동일하다"며 "처음 발표되었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정부의 절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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