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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준법투쟁…'PA간호사 합법화' 쟁점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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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준법투쟁 때문에 의료 공백?…의사의 일은 의사가 해야"
불법의료행위 지시 거부…PA간호사 업무 명문화 쟁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준법투쟁을 하는 것이고, 의사의 불법적인 진료지시에 대해 거부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환자들에게 공백이 되지 않으려면 의사 본인이 할 일은 본인이 하고, 간호사도 본인의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 그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준법투쟁이 계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 작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일명 PA간호사 합법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고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고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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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 업무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지난 18일부터는 불법진료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간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의료계에선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간호사라고 부른다.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채혈 등의 업무를 맡아 왔는데 이는 엄연히 의료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

PA간호사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간협의 준법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수술지연 등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PA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3.4%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도 간호계 준법투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PA간호사가 관행적으로 해 온 의사 업무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간호사들의 단체 행동을 정부가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렇다 보니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문화해 법의 테두리 안에 놓는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관련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PA간호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정성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PA간호사 관련해서 법적, 안정적으로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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