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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필수병동 간호사 만나 의견청취…연일 간호법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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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간호법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간호계 달래기를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필수병동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필수병동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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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과 현장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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