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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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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검토 않은 2심 파기환송

대법 "보험사 구상권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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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 때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통일공단 내에서 폐유를 재활용해 세척유를 생산하던 이레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주변의 다른 공장들과 차량, 주민들이 입은 손해액이 약 23억원에 이를 정도의 대형 화재사고였다.


당시 이레화학은 삼성화재와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을 뿐이어서 손해를 모두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피해를 입은 회사의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두 곳의 피해 회사에 각 1억1900만원, 1600만원 정도씩 1억35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레화학과 3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레화학이 화재 위험이 큰 가연성 물질을 공장 내부나 외부에 보관하면서도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주변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당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 주변 건물들이 대부분 노화해 화재에 취약했던 데다가 주변 건물들 역시 가연물질을 보관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레화학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 원래 삼성화재와 DB손보가 피해 회사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한 한화손보가 피해 회사들의 두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가해자인 이레화학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와 DB손보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다른 회사들의 보험사였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16억원을, DB손보는 3억원을 이미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즉 가해 회사의 보험사로서 피해 회사의 보험사인 한화손보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할 지위와 함께 피해 회사의 보험사로서 이레화학이나 이레화학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 것.


두 회사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됐을 때 채권이 소멸하는 '혼동'으로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채무가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됐더라도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들이 손해보험자인 동시에 책임보험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레화학과 삼성화재, DB손보 등 3개 회사가 연대해서 한화손보에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억원의 지급 한도액 중 일부 피해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한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후 삼성화재와 DB손보가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심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지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피고들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손해배상채무는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해야 한다"라며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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