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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서 편의점 직원 이름 발견…집 찾아간 선관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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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편지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선거인명부에 실린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고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기재돼 있다.


선거인명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거인명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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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도중 A씨는 선거인명부에서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편의점 직원은 대체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근무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B씨의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한 A씨는 같은 해 6월 15일경 B씨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서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오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가 잡혔고,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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