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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논의 본격화…"새로운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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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용자 권리 강화 DSA 토론회 개최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발효하면서 국내에도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정보나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16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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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DSA를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빅테크를 타깃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금지를 명문화하고,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관해온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허위 정보를 퍼트릴 수 있는 생성 AI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도 유럽의 DSA 같은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 DAS가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이용자 불편 사항 처리 ▲이용자 정보 노출 기준 공개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 동의 ▲맞춤형 광고로부터 이용자 보호 ▲아동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조항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플랫폼 환경을 규율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EU DSA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DSA는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체계적 규제 체계를 갖췄다"며 "국내에서는 주로 입점 업체(P2B) 규제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으나, 소비자(P2C) 측면에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이용자 권익 제고뿐 아니라 공정 경쟁과 혁신 촉진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실질적 모니터링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 참가자들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비자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 구제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의 정책 포인트는 자율 규제 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입법에 앞서 간접적으로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급적이면 현행법을 먼저 봐야 한다. 부족하면 입법을 보지만, (현행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플랫폼은 데이터 독과점을 통해 입점 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 다크패턴이나 맞춤형 서비스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며 "시장 자율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법제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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