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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5·18 진압 종료 후 민간인 살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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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 종료 이후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6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1980년 5월 27일 진압작전이 종료된 직후 계엄군이 민간인을 살상한 사실을 프랑스 사진작가의 연속사진과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5·18조사위 "5·18 진압 종료 후 민간인 살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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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가 확보한 5·18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프랑스 사진작가 패트릭 쇼벨의 증언에 따르면 5월 27일 진압 작전 종료 직후 YMCA 건물에 있다 밖으로 나온 김모씨가 가까운 거리에 있던 계엄군의 총격으로 쓰러졌다. 김씨는 쓰러진 채 전일빌딩 8층에서 취재하던 패트릭 쇼벨을 향해 손을 들어 "헬프 미"라고 소리쳤고 이와 동시에 장갑차 위에 있던 계엄군이 쇼벨을 향해 총을 쐈다.


쇼벨이 몸을 숨겼다가 한참 뒤 현장에 나가보니 김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김씨의 검시 보고서에는 '전신 다발성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적혀 있다.


또 쇼벨이 27일 진압작전 종료 후 전남도청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윤상원 열사 시신 사진을 촬영할 당시 다른 사망자들이 더 있었다는 증언도 하면서 조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쇼벨을 향해 총격을 가한 장갑차 사진 속의 계엄군을 특정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확인하는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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