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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복잡해지는 대장동 재판… '피고인 이재명' 사건까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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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15일 법정에서 한 말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다른 일당의 공소장 변경까지 신청하자 재판부가 고심을 토로한 것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대장동 재판… '피고인 이재명' 사건까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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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가량 대장동 일당에 대한 사건 심리가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 앞서 기소된 일당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는데, 형사합의22부가 심리 중인 다른 일당의 배임액을 이 대표 사건에 맞춰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적었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땐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합의22부에 "장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본질적인 범행 구조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재판부의 심리 기간이 가중된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일 좋은 것은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재판부마다 병합에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을 병합할 경우 그 사건은 수개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이 최근 추가한 사실관계나 공소사실 자체는 지금까지 심리하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도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며 "위례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돼 1심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대장동 배임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여러 재판부가 나눠 심리 중이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관련 혐의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모의고사'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22부가 맡았다.


지난 11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측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등을 대장동 배임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김씨 역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진전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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