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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합장 선거사범 111명 중 58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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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1건, 수사 중 34명 조사 속도 낼 것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12일 도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사범 총 71건에 대해 111명을 수사해 그중 58명을 송치, 19명 불송치 등 조치했으며 3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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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피의자 1명과 50만원을 제공한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한 1명도 검거됐다.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과 선거 홍보 전단을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1명도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이 검거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범죄유형표. [이미지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이 검거한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범죄유형표. [이미지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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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84명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19명으로 17.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 방법 위반이 6명으로 5.4%, 기타 선거사범이 2명으로 1.8%로 나타났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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