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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20억원대 마약 밀반입…총책 등 6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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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씨(27)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걸쳐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총책 A씨와 B씨는 밑에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다량의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했으며,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켜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법도 썼다.


A씨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은 물론 마약 매수자와 투약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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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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