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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원 상당’ 중국산 위조 영어 교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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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A(31)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밀수입)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 마산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위조 어린이 영어교재가 진열돼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마산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위조 어린이 영어교재가 진열돼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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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꾸며 1세트(360여권)당 30만원~37만원에 판매했다.


밀수입한 어린이 영어교재는 영국 명문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초등 영어 서적으로 4~9세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품가격은 267만원으로 A씨는 정품가격 대비 90%가량 저렴한 가격에 위조 교재를 판매해 왔다는 것이 세관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별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 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을 썼다.


목록통관은 150달러(미국에서 출발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면세로 통관하는 제도로 A씨는 이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정품과 A씨가 밀수입한 위조 교재를 비교했을 때는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 정품에는 없는 ‘3-19’ 등 숫자 표기가 있고,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다른 폰트(글꼴)가 사용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위조 교재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도 받지 않아 안전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세관당국은 강조한다.


관세청 오상훈 마산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생활안전 위해물품이 불법적 경로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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