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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헌 심판대 오른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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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7건 ‘본안 심리’… 사전 심사 1건 진행 중
위헌 결정, 재판관 ‘6인 동의’ 필요… 재판관 교체 변수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1항을 개정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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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1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접수 받아 4건을 각하하고 7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사전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재에 이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각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서면심리나 필요할 경우 변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는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 또는 합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달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소송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법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들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영역에서 기관 고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의 영역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관 교체로 인한 헌재의 지형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선애 재판관 후임으로 새로 합류한 김형두 재판관과 오는 17일 취임하는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1월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도 보수 성향의 인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헌재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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