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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50%라도 돌려줄게"…심상정, 공공매입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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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우면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요청
채권 적정가격 임대보증금 50~10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 절차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가격대비 5%만 떨어져도 깡통전셋집이 15%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20%가 떨어진다면 깡통전세는 무려 40%에 이른다. 그간의 무리한 대출 확대로 쌓아 올린 주택시장이 집값 하락기를 맞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한하지 않으며,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가 되도록 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매 등을 통해 매입 절차를 거친 뒤 임차인이 희망하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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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정 수준 회수하고 금융지원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보증금 회수 후 금융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경매에 직접 참여해 깡통전세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매입 등을 담당할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별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난 국정감사 때부터, 깡통전세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다"며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부동산경기 하락 시에는 물량 조절을 통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법 제정과 별도로 "정책 역량 안에서 공공 매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당장 집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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