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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비적정'의견 코스닥 상장사 벌써 18개…작년 3분기 실적서 이미 '손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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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18개사 감사의견 ‘비적정’
직전 3분기까지 대규모 영업손실, 분기 매출 10억대 기업 위험
감사의견 ‘거절’ 확인 땐 늦어…3분기 재무제표에서 ‘징후’ 포착해야

감사 '비적정'의견 코스닥 상장사 벌써 18개…작년 3분기 실적서 이미 '손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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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월이 되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가 나온다. 의견을 받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 감독당국은 결산 시기에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직전 3분기까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거나 ▲분기 매출이 10억원 안팎인 상장사 주식은 3월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또 연결 재무제표만 확인하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계사 등과 연결기준 실적은 괜찮지만 개별적으로는 부실한 기업도 적지 않아서다.


퇴출 기업 4개 가운데 1개 감사의견 '비적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지나인제약·한국테크놀로지·지티지웰니스·스마트솔루션즈·셀피글로벌·티엘아이·피에이치씨·국일제지·뉴지랩파마·엠피씨플러스 등 18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가 37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법과 공시 규정 등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당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의견거절·부적정·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최근 5년간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한 기업 가운데 결산 관련 사유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 사유를 분석한 결과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개사로 28.1%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9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 44개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1개로 25.0%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22 사업연도 결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기보고서에 실적 악화, 부실한 재무상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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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식을 팔지 못해 자산이 묶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는 대다수가 이전부터 징후를 보인다며 연초에 신규 투자 기업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 대다수는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었다.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상장사를 보면 대다수가 분기보고서에서 실적 악화와 부실한 재무상태를 드러냈다. 수년간 적자 상태를 이어온 상장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년 3월이 되면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다"라며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1년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한 에스디생명공학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영업손실 348억원, 380억원을 기록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사업 등을 하는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2년 동안 매출 규모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컸다. 2020년에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40% 수준이었으나 2021년 57%, 2022년 64%로 높아졌다. 홈쇼핑에 진출하면서 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이 늘어난 여파다.


셀리버리도 잇단 적자가 발목을 잡았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매출액 232억원, 영업손실 6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액이 154억원, 누적 기준 손실액은 429억원에 달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 176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셀리버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56억원 초과하고 있고, 올해 10월 전환사채 35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에스디생명공학과 셀리버리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각각 227억원, 4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큰 상장사는 감사의견 관련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분기 매출 규모가 작은 상장사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거래는 지난달 16일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테크놀로지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이고, 최근 반기 매출액도 7억원 미만인 사실이 내부결산을 통해 드러났다며 거래를 중단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13억원, 영업손실 7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매출액 152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3059억원, 영업손실 144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에 매출액 3531억원,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한 것과 달리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연결 재무제표만을 확인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국테크놀로지 외부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감사 절차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해 매출·금융자산 등 주요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거절했다.


업무상 배임·횡령 발생해 감사의견 못 받기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발생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도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티엘아이에 대해 감사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외부감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티엘아이는 전 대표와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한다. 감독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듬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정감사인 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년가량 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진 끝에 상장폐지 당하거나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2년 연속 거절 땐 원금 대부분 손실 불가피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상장사 8개사는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나인제약·지티지웰니스·스마트솔루션즈·휴센텍·인트로메딕·시스웍·이즈미디어·피에이치씨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지나인제약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주주는 1년 넘게 주식을 팔지 못한 상태로 거래 재개만을 기다렸다. 지나인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7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기록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안경회계법인은 지나인제약의 휴대전화용 카메라렌즈 제조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거래처 매입채무 지불도 늦어지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 가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상장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1 사업연도 감사의견 및 2022 사업연도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거래를 하지 못해 기회비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정리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감사 '비적정'의견 코스닥 상장사 벌써 18개…작년 3분기 실적서 이미 '손실' 대부분 원본보기 아이콘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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