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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대비해 외국근로자 3만8000명 배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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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외국인력 도입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 집중될 전망이다.


농번기 대비해 외국근로자 3만8000명 배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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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인력 공급을 2022년 293만명에서 올해 2023년 352만명으로 20%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을 추가해 2023년 17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올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다.

올 2월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또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해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은 역대 최대로 늘린다. 2022년 2만2000명에서 23년 3만8000명으로 73%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으며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E-8)는 121개 시·군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년도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1~2월 두 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


이와 함께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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