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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강화…최대 인당 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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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목소리 되돌아보기부터 시작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창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의행정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올해 초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 · 매력의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접근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도 신년 직원정례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도 신년 직원정례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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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선 8기의 '창의행정' 은 우선 5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내 업무에서,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불편사항 되돌아보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속 실익이 낮음에도 한번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려워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불필요한 일 버리기, 조직 내 학습과 토론을 장려할 수 있는 관리자 리더십 향상, 업무개선 아이디어 제안자와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거둔 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이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은 그동안 많은 창구를 통해 접수되어 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 의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거창하고 혁신적인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각 부서나 팀별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선 집중한다.


두 번째 창의행정은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보완·발전 지원, ▲실현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채택, ▲도전적 과제의 경우 아이디어 육성·개발 추가 지원, ▲실제 이행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성과 공유 단계를 거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로, '창의행정"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 구체적으로는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유사 기능 중복 등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들 만을 위한 사업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여 창의행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네 번째는 창의행정을 위해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도 체감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제공하는 창의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창의행정 보상체계’는 단계적 차등보상 방식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는 금전·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되, 인사상 혜택은 ‘창의제안을 직접 실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만한 실적을 내었을 때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보다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유도를 위해 매 분기마다 실현가능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창의행정의 핵심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작고 소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여 새롭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직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일상에서 누구나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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