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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부터 '육아 기본수당' 지급 나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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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만 1세씩, 2026년도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 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한다.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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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0~11개월은 부모 급여(육아 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 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는 올해에만 육아 기본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한편, 이번에 확대 개편한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혜 부모들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 정책 토크쇼!'를 오는 11일에는 강릉에서, 3월에는 원주권 등 권역별로 순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안에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을 지속해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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