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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추진'에 "어떤 법률 위반했는지…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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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실 "탄핵은 중대한 위반 있을때 하는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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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헌법 위반 사례를 모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은 공유해도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서 법사위든 본회의든 절차가 남았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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