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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LG유플러스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 빼돌린 공범들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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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전 LG유플러스 직원과 공모해 69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을 일으킨 공범들에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前 LG유플러스 직원과 공모해 수십억 빼돌린 공범들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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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공범 C씨는 징역 5년을,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전 LG유플러스 영업팀장과 공모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총 26회에 걸쳐 6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과 IPTV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 체결 시 본사의 실제 개통 확인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허위 계약 체결로 회선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


A씨와 B씨는 LG유플러스 상품 판매 대리점 위임을 받을 유령법인을 설립, 이를 허위 다중회선 계약 체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는 이들 유령법인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LG유플러스 본사로 보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고객 유치 등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와 D씨는 2021년 12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측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LG유플러스 영업팀장은 지난해 3월 해외로 도주했다 3개월 만에 자진 귀국해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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