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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혁신펀드+연 2천억 투자'로 핀테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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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해 지원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도 투자자보후 위주로 정비

'1兆 혁신펀드+연 2천억 투자'로 핀테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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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을 포함한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금융 분야까지 제공 데이터 범위도 확대한다.

D-테스트베드란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구체적인 사업을 개시하기 전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미리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를 매칭해 지원한다.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자산보호, 불공정거래 규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한 다음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빅테크?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진입 지원하기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빅테크의 데이터·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목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선 신흥국에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같은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했고, 8개 시범실시 은행에 국내은행 3곳이 포함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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