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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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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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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들의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다.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하고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등을 제기했다. 자녀 양육권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 측은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취지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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