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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할 해역 수호 나서…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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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자체와 해상 경계일원 불법 김 양식 시설물 강제 철거 예고

여수시, 관할 해역 수호 나서…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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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헥타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11월 초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12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불법시설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12월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철훈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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