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를 지불하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합격자 8422명 중 6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는 다음 달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4층 한강뷰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앗아간 400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