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합격증 '택배'로 보내 준다…내달 4일까지 신청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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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를 지불하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합격자 8422명 중 6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는 다음 달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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