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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벌고도…기초생활수급자 유지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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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정보지 판매로 7년간 3억1100만원 수익 거둬

17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6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시아경제

17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6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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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수억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계속 받기 위해 지자체를 속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 씨(62)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속여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5년께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A씨는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12년 1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기 시작했다. 이 계약으로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년간 A씨가 얻은 수익은 3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매달 수입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이 기간 월 600만원 상당을 벌었다.

수익 발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된 A씨는 지인의 명의로 경마 정보지 판매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다. 이같은 상황을 알 수 없던 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인 A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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