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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유포 방조 '온디스크' 운영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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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면소 판결로 처벌 안 돼도 법인 처벌 가능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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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 운영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미 기소돼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아 처벌을 면했지만, 회사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온디스크 운영사 비앤씨피 주식회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2심 도중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된 회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이 사건 대표이사의 행위가 비디오물 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앤씨피 대표 김씨는 온디스크에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인력을 고용해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29건의 음란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앤씨피는 대표자와 함께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 제75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면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온디스크에 수십개의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범죄사실들이 앞서 형을 확정받은 범죄들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경우 2018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됐고, 이들 범행이 앞서 기소된 범행들과 같은 고의로 계속적으로 저지른 같은 죄명의 범행이기 때문에 따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비앤씨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회사 측 변호인은 대표 김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법인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그 자신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법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음란물유포 방조행위를 했다거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2016년 5월 24일 유해물 차단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점과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 이외에도 금칙어 설정, 경고문구 발송 시스템 작동, 로그정보 보유 등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평소 취하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해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0일까지 85만8000여건의 금칙어를 설정하고 3만8500여건의 컨텐츠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한 결론이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한 면소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을 영화비디오법 위반(등급미분류 비디오물 유통)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비앤씨피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김씨가 회사의 업무에 관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하는 것을 도와줘 이를 방조했다"며 회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접근가능성 및 전파가능성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란물 유포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비앤씨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에 15억666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춰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동영상들은 제목이나 미리보기 사진으로 음란물 동영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의뢰가 있을 때까지 방치된 점 ▲피고인 회사가 운영 중인 사이트는 회원의 업로드 건수가 매출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사이에 음란물의 배포 등 행위가 상시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와 파일 필터링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쉽게 회피가 가능해 음란물 유통행위의 방지조치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 필터링 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음란물유포 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물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 회사의 사업본부장 등 일부 직원은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음란물 유포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회사 측은 웹하드를 통해 업로드 및 다운로드되는 동영상은 영화비디오법이 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된 음란동영상은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비디오물'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표 김씨가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앤비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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