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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16년 전 범행으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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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15일 검찰에 고소… 檢 "범행 중대·피해자 위해 우려"

檢,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16년 전 범행으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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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 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김근식은 이미 강간 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받은 김근식은 2006년 출소했지만, 출소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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