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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48만 달러 원금·이자 잘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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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토 중인 '판정문 취소신청'과는 별개 절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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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부가 2억1650만달러(환율 1440원 기준 약 3123억원)와 이자 지급을 결정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대해 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5일(현지시간 14일)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는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 제49조 2항은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판정문 취소신청'과는 별도의 절차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원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한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배상액 산정 과정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위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 즉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것.


또 법무부는 위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돼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한화 약 7억원)가 감액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문에 대한 취소신청 기한은 '판정 선고 후120일'이지만 정정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나온 뒤부터 진행된다.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는 ▲관할 ▲금융 ▲조세 ▲손해액 등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견해가 대립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만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과실도 존재했다고 판단, 50% 과실상계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1650만 달러(판정 당시 1달러당 1300원 기준 한화 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반면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했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해 청구금액 대비 95.4% 정부가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


이처럼 론스타 측 청구금액 대비 인정된 배상액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정부가 승소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법조계 일각에는 애초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이 터무니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2800억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느껴질 뿐, 이자나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합산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승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는 현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신청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사건은 단심제로 진행된다. 다만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중재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3명)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대략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0~15% 정도인데, 주로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나 '관할권 문제'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배상액이 현저하게 줄거나 배상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취소신청과 함께 판정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정지 기간 중에도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담이 따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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