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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절차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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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 무효화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경찰 지휘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토록 규정한 것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지난 7월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어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는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헌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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