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은 종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과태료 상한(최고)액은 종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동법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각각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강조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애 낳는 가격도 자꾸 올라요" 임산부 울상…출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