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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신라젠 前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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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신라젠 前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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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평가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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