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운행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 군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군이 차량 바닥에 끼여 100m가량 끌려갔으나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승하차 등을 돕는 인솔 교사 없이 10여명의 원생만 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B 군은 사고로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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