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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국 출범 유감… 치안행정 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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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마련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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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는데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또 경찰위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국가경찰위 주장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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