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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 개선… 공소 뒤 7일 이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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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때 도입 ‘공소장 공개 금지’… 국민 알권리 침해 비판
법무부 "공소제기 후 7일 경과 시점 이후 신속하게 국회 제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 개선… 공소 뒤 7일 이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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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도입된 재판 전 피고인 ‘공소장 공개 금지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시기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로 변경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국회 전달 요청을 거부한 뒤, 모든 사건의 재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했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형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지거나 피고인이 기일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첫 재판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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