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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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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혐의 소명 안돼"…증거불충분 불송치
여동생 측 맞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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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수십년간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고 처제를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씨(본명 손미자)의 첫째 동생 손미애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부터 처제 손씨에게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씨가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횡령은 백씨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2019년 3월까지 계속됐다는 게 백씨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동생들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반박했다.


경찰도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측은 백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고, 경찰 조사 중인 상태다.


한편, 백씨와 윤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 동생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씨가 프랑스에 방치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백씨는 윤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시작돼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3월 백씨의 딸 백진희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씨 동생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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