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임병만 배상책임 4억907만여원 인정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윤 일병의 유족이 선임병이던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과 동일하게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총 4억9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심은 이씨에 대해 "윤 일병 부모에게 각 1억9953만원, 누나 2명에겐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연천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형을 확정했다.
윤 일병 유족은 형사 판결 확정 후 국가와 주범 이씨 등을 상대로 총 5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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