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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도 업무 중 사고 시…산업재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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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을 지칭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 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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