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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모금] 선거 당일 유세하면 큰일?…‘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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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쉽게 정리해 소개한다. 당선됐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계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여러 돌발 위험 요소를 조명한다.

[책 한 모금] 선거 당일 유세하면 큰일?…‘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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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 박웅희·김지은·김형근 지음 | 파지트 | 220쪽 | 1만75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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