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선언 "가고 싶은 섬" 만들겠다더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기간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한 점, 군수로 재직하며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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