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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소변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인권위 "혐오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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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항"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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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지하철 게시물에 대해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역사 등에 부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역사 내에 부착된 '노숙인의 고의 파손(TV)으로 피해 보상 청구 중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월12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계단 인근 벽면에 서울역이 부착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지난 1월12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계단 인근 벽면에 서울역이 부착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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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측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습 방뇨로) 직원들 고충이 컸고 관련 민원 접수 등 개선 요청이 있어 게시물을 부착했다"며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게시물이 모두 철거됐다고 하지만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노숙인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사례가 다른 역사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은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그 대상을 '노숙인'이라고 특정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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