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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모금]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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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책 한 모금]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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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에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규자, 벌칙규정의 법형식 등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법정 부가배상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머리말〉 중에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상상적 경합 및/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의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선고가 가능한 데 벌금액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사건들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제1장 서론〉 중에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8호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1항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4호). -〈제2장 총칙 제2절 용어의 정리〉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권오성 지음 | 새빛 | 340쪽 | 1만8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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